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6.13 2018가단212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2018. 7.경 피고 및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사이에 “E 금속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73,954,000원으로 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8. 7. 1.부터 2018. 9.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다.

나. 피고 및 D(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을 70,400,000원으로 정하자고 제의하였고, 원고는 빠른 시일 내 지급하는 조건으로 이에 합의하였으나, 원고는 D으로부터 2018. 8. 16. 20,000,000원, 2018. 10. 15.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받았을 뿐 나머지 공사대금 40,400,000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D과 연대하여 40,4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8. 8. 1.경 D 외 1을 수신자로, F을 참조로 하여 이 사건 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 D의 대표이사인 G은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고 있으며, 피고의 직원인 F은 D의 건설사업부분 공사부 부장 직책을 겸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와 D의 법인 등기부상 본점 주소지, 대표이사가 동일하나, 두 회사는 별도의 법인격을 가진 법인인 점, ② D은 2018. 7. 18.경 H 주식회사와 사이에 E 인테리어 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249,7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한 점, ③ D은 원고에게 2018. 8. 16. 20,000,000원, 2018. 10. 15. 1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2018. 11. 12.경 D을 공급받는자로 하여 D으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