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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8 2015가단1376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망 D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망 D(2013. 10. 22.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에게 2008. 11. 20. 10,000,000원, 2011. 3. 16.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각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빌려주었다.

나. 망인은 사망에 따라 E, F, 피고가 각 1/3 지분 비율로 망인을 상속하였고, 한편 피고는 2014. 1. 10. 광주가정법원 2014느단57호로 상속한정승인을 신고하여 2014. 2. 6.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망인을 상속하는 내용의 심판을 발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이를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00,000원(= 30,000,000원 × 1/3)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5. 2.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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