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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8.29 2017가단5572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2,017,488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년경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주택의 지붕공사, 건물외벽의 조적공사, 보일러공사, 장판공사, 도배공사 등(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자신이 2013. 8. 27. 20,000,000원, 2013. 9. 6. 30,000,000원을 각 입금한 자신 명의의 통장을 피고에게 교부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공사대금 중 50,000,000원을, 2014. 1. 19.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중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다. 또한 피고는 2013. 9. 16. C이 위 통장에 입금한 20,000,000원을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라.

피고는 자신의 배우자 명의로 2014. 4. 25.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송금하였고, 그후 원고는 피고로부터 10,025,138원의 잔액이 남아 있는 원고의 통장을 반환받아 2014. 4. 28. 위 10,025,138원을 인출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위 돈 중 1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마. 한편 피고가 이 사건 공사에 지출한 기성공사비는 81,992,3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2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D의 감정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지급 공사비 80,000,000원(원고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50,000,000원 원고가 2014. 1. 19., 2014. 11. 14., 2014. 12. 15. 각 현금 10,000,000원씩 지급한 30,000,000원)과 C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여 피고가 사용한 20,000,000원 합계 100,000,000원에서 기성공사비 81,992,350원을 공제한 18,007,6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피고는 원고에게 기성공사비 81,992,350원에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69,974,862원 원고가 자신의 통장에 입금한 50,000,000원 원고가 2014. 1. 19. 지급한 현금 10,000,000원 C이 원고의 통장에 입금하여 피고가 사용한 20,000,000원 - 원고에게 돌려 준 통장 잔액 1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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