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6. 27. 피고에게 255,000,000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고 한다)을 변제기 2006. 9.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이하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 계약’이라고 한다),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위 대여금채권(이하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라고 한다)의 담보로 액면금액 255,000,000원, 지급기일 2006. 9. 30.로 정한 약속어음을 발행교부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 명의 예금계좌로 2007. 2. 16. 20,000,000원을, 같은 달 20. 3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는데, 위 금원 중 2007. 2. 16.에 송금한 20,000,000원은 원고가 같은 날 D으로부터 차용하여 송금한 것이다.
다. C은 원고에게 2007. 9. 20. 20,000,000원, 2008. 9. 8. 10,000,000원, 2008. 11. 27. 10,000,000원, 2009. 1. 23. 10,0000,000원, 2009. 2. 19. 10,000,000원, 2009. 4. 3. 10,000,000원, 2009. 5. 26. 10,000,000원, 2009. 9. 29. 10,000,000원, 2010. 7. 27. 1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1. 5. 25. 4,000,000원, 2011. 6. 3. 6,000,000원, 2011. 12. 2. 5,000,000원, 2011. 12. 19. 5,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이하 ‘이 사건 변제금’이라 한다)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이 사건 변제금 20,000,000원은 피고가 원고에게서 C 명의로 차용한 50,000,000원 중 원고가 D에게서 차용한 20,000,000원에 대한 변제 명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다.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