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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2.08 2016가단2617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0.부터 2017. 2.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원고는 2013. 1. 15. 주식회사 뉴코의 계좌로 10,000,000원 및 10,000,000원 합계 2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피고의 계좌로, 2013. 6. 25. 10,000,000원, 2013. 7. 26. 5,000,000원 및 15,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원고는 2016. 7. 5. 피고에게 2013. 1. 15. 대여한 20,000,000원, 2013. 6. 25. 대여한 10,000,000원, 2013. 7. 26. 대여한 20,000,000원 합계 50,000,000원의 지급을 2016. 7. 7.까지 변제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9. 2. 5. 2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09. 12. 30. 14,800,000원 및 2010. 2. 11. 5,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변제받았고, ② 2010. 5. 24. 10,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10. 5. 27. 10,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았으며, ③ 2010. 10. 25. 12,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10. 10. 27. 12,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았고, ④ 2012. 8. 17. 16,000,000원을 빌려주고, 피고로부터 2012. 8. 20. 16,000,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변제받기도 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1. 2. 1. 피고에게 원고의 계좌에서 30,000,000원, C의 계좌에서 30,000,000원, D의 계좌에서 10,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각 송금하였고, 원고는 2011. 6. 14. 주식회사 뉴코의 계좌에서 25,000,000원, 23,000,000원, 22,000,000원 합계 70,000,000원을 송금받기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9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을 제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할위반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가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수원지방법원이 아닌 대구지방법원에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나, 민법 제467조 제2항은 "특정물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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