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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2149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로 2014. 5. 22. 09:00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순대국 등을 먹고 피해자 D으로부터 음식 값을 계산하라는 요구를 받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좆같은 년아 너 한번 맞아볼래’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려고 위협하고, 그곳에 있던 탁자 1개를 발로 차 넘어뜨려 탁자 위에 있던 수개의 물 컵과 접시를 바닥에 떨어지게 하는 등 소란을 피워 그 식당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제1항의 범죄사실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같은 날 10:30경 서울 구로구 가마산길 356에 있는 서울구로경찰서 형사과 당직실에 인치된 후, 피해자인 경찰관 E 등에게 ‘개새끼, 씹새끼들아, 이거 풀어줘, 야 이 씹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로부터 욕을 하지 말라는 말을 듣게 되자, ‘야, 좆만한 새끼야, 씹새끼 죽여 버릴까’라며 계속하여 욕설을 함으로써 민원인 F 및 10명의 경찰관들이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의 각 진술서

1. 고소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모욕),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의 정도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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