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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5.07.02 2015고단3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1. 6.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11. 14.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0. 29. 01:00경 통영시 C에 있는 ‘D’ 주점에서 술을 마신 후 술값이 비싸다는 이유로 위 주점 직원인 피해자 E(여, 44세)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야 이 씹할 년아, 술값이 비싸다는데 깎아주면 되지 무슨 말이 많노. 씹할 년아 죽고 싶나. 개 같은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손으로 피해자를 밀쳐 소파 위로 넘어뜨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옆구리와 가슴부위 등을 수회 때리고, 계속하여 소파에서 굴러 떨어진 피해자의 몸을 발로 수회 걷어차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 개의 늑골을 포함하는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주점 관리인인 피해자 F(여, 34세)가 전항과 같이 E를 때리는 피고인을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씹할 년이, 니는 뭐고.”라고 말하며 그곳 탁자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깨진 맥주병을 들어 피해자를 찌를 듯한 자세로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니도 죽고 싶나.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E와 피해자 F가 피고인의 폭력을 피해 달아나 숨어버리자 그곳 계산대 앞에서 “야 나와라. 이 씹할 년들 어디 있노. 다 잡아 죽인다.”라고 고함을 지르고, 머리로 위 주점 복도에 있던 진열장 유리를 깨뜨리고 컵과 맥주병을 집어던지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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