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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2.12.27 2011고정17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7. 13. 07:50경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소재 상호불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08:00경 단속지점인 같은 동 499번지 앞 노상 까지 약 3킬로미터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투스카니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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