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6밴 화물차량 소유자이다.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사용하여, 2014. 8. 14. 18:44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읍 율금리 소재 두진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켜 운행하여 요금 4,000원을, 같은 해
9. 25. 19:51경 같은 읍 성환리 소재 성환역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직산읍 수헐리 소재 부영아파트 앞 노상까지 약 4km 가량의 거리에서 화물을 소지하지 않은 손님을 탑승시켜 운행하여 요금 4,000원을 각각 받아 여객자동차운송사업 형태의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유상운송행위신고서, 각 동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1호, 제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과거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의 범행으로 5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았고, 그 과정에서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여러 번 벌금액이 감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범행을 반복한 것은 불리한 정상이나, 앞으로 콜밴 운전업을 그만두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