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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9.24 2013고정14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25. 21:34경 혈중알콜농도 0.10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광명시 소하동 소재 상호불상의 음식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동 소재 기아자동차 앞 노상까지 B 옵티마리갈 승용차량을 약 1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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