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3.09.12 2013고정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정671』 피고인은 2010. 4. 26 20:50경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사직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구 송절동 소재 송천교 앞 노상까지 약 3km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2013고정673』 피고인은 2010. 9. 8 10: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청주시 흥덕구 석곡동 소재 상호미상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구 가경동 소재 서현초등학교 앞 노상까지 약 2km 구간에서 C 봉고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정황진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