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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탕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TG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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