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3.14 2012고정2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누비라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1. 9. 5. 00:45경 혈중알콜농도 0.073%의 주취상태에서 충남 아산시 탕정동 소재 상호불상의 슈퍼마켓 앞 노상에서부터 광주 남구 송하동 소재 송암TG 앞 노상까지 위 승용차를 약 200km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자동차운전면허없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107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