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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6.26 2014가합537385
전세권설정등기 등 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06. 11. 20. 피고 B과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억 원, 차임 월 2,530만 원, 임대차기간 2007. 1. 1.부터 2009. 1. 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임대차계약은 기간만료 후 갱신되었다. 2) 원고는 2011. 1. 1. 위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2억 원, 차임 월 2,97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1. 1.부터 2011. 12. 31.까지로 정하여 다시 임대차계약(이하 원고와 위 피고 사이의 위 각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그 후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종료되었다.

3) 피고 B은 2007. 4.경부터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하여 2014.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인도할 때까지의 연체차임 합계액이 위 임대차보증금 4억 원을 초과하는 637,090,103원에 이른다. 나. 전세권 및 근저당권 설정 1) 원고는 2007. 2. 16.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기한 위 피고의 보증금반환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주문 제2항 기재 각 전세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전세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2) 피고 B은 2007. 2. 16. 피고 은행에게 피고 은행의 대출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위 각 전세권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전세권부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를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①원고와 피고 B 사이: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자백간주 , ②원고와 피고 은행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 5, 6호증의 각 기재, 피고 B 본인신문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법원의 판단

가. 이 사건 각 근저당권설정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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