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1 별지 목록 기재 ⑴, ⑵, ⑹ 내지 ⑿ 각 부동산에 관하여...
이유
1. 기초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⑴ 피고 B는 별지 목록 기재 ⑴ 내지 ⑹, ⑻ 내지 ⑿ 부동산의 3/4 지분권자, ⑺ 부동산의 1/4 지분권자, 피고 C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1/4 지분권자였다
(이하에서는 번호로만 부동산을 특정한다). ⑵ ① 피고 B는 주식회사 A(파산선고를 받아 원고가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파산 전후를 구분하지 않고 ‘원고’라 한다)과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2007. 8. 17. 앞서 본 자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5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고, 그 후 50억 원의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면서 2007. 10. 30.경 앞서 본 자신의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70억 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② 피고 C은 2007. 10. 30.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2007. 10. 30. 자 대출금채무를 연대보증함과 아울러 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앞서 본 자신의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같은날 피고 B, C은 앞서 본 그들 소유의 해당 부동산지분 중 ⑺ 부동산을 제외한 부분에 관하여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③ 피고 C은 앞서 본 자신의 부동산 지분 중 ⑵, ⑸ 부동산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0. 12. 16. 피고 B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 B는 ⑴, ⑶, ⑷, ⑹, ⑻ 내지 ⑿ 부동산의 단독소유권자, ⑵, ⑸ 부동산의 3/4 지분권자, ⑺ 부동산의 1/2 지분권자, 피고 C은 ⑵, ⑸ 부동산의 1/4 지분권자가 되었다
(이하에서는 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지상권설정등기를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⑶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2010. 8. 13. 피고 B에서 그 남편인 F으로, 2010. 10. 19. 유한회사 G으로 순차 변경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