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신용불량자인 처남 B에게 원고의 명의를 사용하여 영업을 할 것을 허락하였고, B은 2007. 12.경부터 원고의 명의로 “C”라는 상호의 자동차종합수리업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운영자금이 필요한 B을 위하여 농업협동조합중앙회부터 2007. 12. 26. 80,000,000원, 2008. 9. 5. 60,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위 각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각 채권최고액 93,600,000원, 69,6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대출은행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피고로 변경하기로 하고, 2010. 9. 27. 78,000,000원, 같은 날 58,000,000원을 대출받아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였고, 위 대출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10. 9.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앞으로 마쳐주었다
(이하 위 136,000,000원의 대출을 ‘이 사건 제1 대출’, 위 채권최고액 163,2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라.
이 사건 제1 대출계약과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설정등기 이외에 원고가 2010. 9. 28. 피고로부터 100,000,000원을 대출받는다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서와 위 채무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가 각 작성되었고, 이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으로 된 청구취지 기재 근저당권설정등기가 피고 앞으로 마쳐졌다
(이하 위 100,000,000원의 대출을 ‘이 사건 제2 대출’, 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 마.
한편 B은 원고의 명의를 모용하여 2013. 10.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