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임의경매절차 개시 1) 원고(변경 전 상호: 유한회사 D)는 2004. 6. 8. E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하고, 개별 부동산을 지칭하는 경우 ‘ 항 부동산’이라 한다
)을 매수하고, 같은 달 1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그러나 원고는 E에게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의 지급을 지체하였고, 이에 E는 위 부동산에 마친 근저당권에 기하여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2005. 10. 10. 수원지방법원 F로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의 금전차용 및 임의경매신청 취하 1)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염가매각을 우려하여 E의 임의경매신청을 취하시키고자 R와 부동산중개 및 개발업을 영위하는 피고 B에게 임의경매신청 취하 업무를 위임하였다. 2) 피고 B은 2007. 5. 31. E를 피공탁자로 하여 4억 3,270만 원을 공탁하고, 이후 위 가.
항 임의경매절차에서 내려진 매각허가결정에 대해 원고 명의로 즉시항고장을 제출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면서 2007. 5. 31.부터 2007. 6. 20.까지 합계 490,653,838원을 지출하였다.
3) 이에 원고는 피고 B으로부터 차용하는 돈의 변제를 담보하기 위하여, 2007. 5. 31. 피고 C(피고 B의 제수 을 채권자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원고 대표이사 G는 원고의 연대보증인으로 서명, 날인하였다.
또한 원고는 같은 날 이 사건 부동산에 피고 C 명의의 채권최고액 8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 전주시 완산구 S 토지에 채권최고액 4억 6,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차 용 증 일금 10억 5,000만 원 상기 금액을 아래 조건으로 약정하여 정히 차용합니다.
변제기일 : 2007. 8. 20. 2. 변제기일 경과 후 이자 : 연 50%
3. 제공담보: 1, 2항 부동산 및 전주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