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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05 2013가단124405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03. 10. 1. 그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 관하여 2003. 9. 1.자 매매를 원인으로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원고는 2009. 2. 24.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7607호로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 및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접수 제7608호로 채권최고액 2억 4,1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함)를 마쳐주었다.

다. 한편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2013. 11. 12. 채권최고액을 2억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변경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과정에 피고와 사이에 C의 피고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고, 이를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그런데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억 1,000만 원을 변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으므로 말소되어야 한다.

(2) 피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피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돈은 4억 6,100만 원이고, 원고는 그 돈의 변제를 위하여 피고에게 액면금이 2억 2,000만 원 및 2억 4,100만 원인 약속어음 2장을 발행하여 교부하였으며, 액면금 2억 2,000만 원의 약속어음금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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