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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가단219991
임대차보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2015. 3. 19.자 임대차계약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 1) 원고는 2015. 3. 19. 피고로부터 평택시 C 소재 D병원 장례식장(이하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이라고 한다

)을 임대차보증금 20억 원, 임대차기간 10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동시에, 장례식장 건물의 인테리어 공사 등 내외장공사를 피고의 책임으로 피고가 비용을 지출하여 2015. 5. 20.까지 완료하기로 하는 약정을 맺었다. 2)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중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나. 2015. 7. 29.자 임대차보증금 변경 등에 관한 임대차계약 1) 원고와 피고는 2015. 7. 29. 위 가.항 임대차계약 내용 중에서 임대차보증금을 25억 원으로 증액하기로 합의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25억 원의 반환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그 중 10억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에 전세권을 설정해주고, 나머지 15억 원에 대하여는 D병원 건물 등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이하 위 2015. 3. 19.자 임대차계약과 2015. 7. 29.자로 임대차 조건을 변경한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 2) 임대차보증금 중 4억 5,000만 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장례식장 건물에 관한 전 임차인인 소외 E에게 피고가 지급해야 할 4억 5,000만 원을 원고가 대신 지급하고 이를 임대차보증금 지급에 갈음하기로 합의하였다.

3) 피고가 위 가.항의 약정에서 피고가 이행하기로 한 인테리어 및 내외장 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피고 대신 공사대금 549,344,140원을 변제하였다. 4) 위 1)항과 같은 약정에 따라 피고는 2015. 7. 30. 원고측에게 전세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0억 원) 및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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