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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3 2017가합50124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1) 피고는 2006. 5. 3. C, D에게 신설 예정인 E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보증금 25억 원에 임대하고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과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7. 임차인을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로, 임대차보증금을 30억 원(계약금 2억 원: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8억 원: 장례식장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 잔금 20억 원: 영업개시일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계약에 따르면 장례식장 준공 예정일은 2006. 12. 30., 영업개시일은 2007. 1. 30.이고, 이 사건 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방법은 상기 1항과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5. 3.에 2억 원, 2006. 5. 26.에 4,500만 원, 2006. 11. 15.에 2억 5,000만 원, 2006. 11. 29.에 3억 5,000만 원 등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의 회생채권 신고 및 확정 1)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효원상조가 신청하여 개시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2회합246,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3. 4. 12. 다음과 같이 합계 1,737,204,246원의 회생채권을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8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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