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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6 2015가합13367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 대한 이의
주문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4. 8.자 2013회확1182호 회생채권조사조사확정재판 중 "피고의 채무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회생채무자 재단법인 A(이하 ‘채무자 재단’이라 한다)은 2006. 5. 3. 신설 예정인 D병원 장례식장을 E, F에게 임대차보증금 25억 원(계약금 2억 원: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8억 원: 2006. 5. 23. 지급, 잔금 15억 원: 영업개시일 지급)에 임대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변경 전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채무자 재단과 E, F은 2006. 11. 17. 변경전 임대차계약 중 임차인을 F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고로, 임대차보증금을 30억 원(계약금 2억 원: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8억 원: 장례식장 인테리어 시공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 잔금 20억 원: 영업개시일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장례식장 준공예정일은 2006. 12. 30., 영업개시일은 2007. 1. 30.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 제8조 제1항은 “당사자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해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을 경우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어느 일방의 귀책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된 경우 상대방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배상방법은 상기 1항과 같다”고 정하고 있다. 라.

한편 채무자 재단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효원상조가 2012. 12.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회합246호로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여, 2013. 3. 19. 채무자 재단에 대한 회생절차(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가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채무자 재단의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마. 피고는 2013. 4. 12.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①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채무자 재단에 지급했던 계약금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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