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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11.02 2016나2085553
임대차보증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 4억 원과 C이 원고에게 지불하기로 한 해약금의 잔액인 5,000만 원을 합한 4억 5,000만 원을 제3자로부터 원고에게 직접 지불하게 하기로 한다.

제2조(장례식장 공사 관련 권리의무 이전 등) ① 장례식장의 공사와 관련하여 원고가 공사업자에게 갖는 계약상/사실상의 일체의 권리와 의무는 이 계약체결과 동시에 C에게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등 1) 피고는 2015. 3. 19.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보증금 20억 원(계약금 10억 원, 잔금 10억 원), 월 차임 1,000만 원(다만 개업 후 3개월은 무상, 이후 9개월은 500만 원, 기타 증액약정 있음), 기간 10년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였다. 2) 피고는 같은 날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인쇄된 확인서를 교부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확인서’라 한다), 당시 C 이사장인 G이 이 사건 확인서의 여백 부분에 ‘* 상기 내용에 동의합니다’라고 기재한 다음, 그 직인과 C의 인감을 각 날인하고, 서명하였다.

수신 원고 귀하 2015. 3. 19. 제목 C 소유 부동산의 임대차계약 관련 의사 통지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본인이 C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장례식장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체결한 임대차계약과 관련됩니다.

2. 본인은 목적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의 잔금 10억 원을 지불함에 있어 임대차보증금의 잔금의 일부인 4억 5,000만 원을 임대인의 동의하에 귀하에게 직접 지불할 것임을 확인합니다.

끝. 3) 그 무렵 피고는 C에게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계약금 10억 원을 지급하였고, C은 그 중 5억 5,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2015. 4. 29.경 피고의 요청에 따라 원고 명의의 D병원 장례식장 사업자등록(2013. 10. 1.자 에 관하여 폐업신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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