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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4가합53962
임대차보증금반환등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피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피고 주식회사 씨케이목동 사이의 임대차계약 체결 1) 피고 사단법인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라 한다

)는 2010. 11. 17. 주식회사 씨케이그룹과 사이에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소유의 서울 양천구 B 건물 중 11층 내지 19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로부터 10년’,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계약 체결일에 20억 원, 임대차 개시일에 80억 원)’으로 각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 주식회사 씨케이목동(이하 ‘씨케이목동’이라 한다)은 2012. 4. 18. 주식회사 씨케이그룹으로부터 위 임대차계약의 임차인 지위를 승계하였고,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이에 동의하였다.

또한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는 같은 날 피고 씨케이목동이 이 사건 건물을 제3자에게 전대하는 것을 동의해 주었다.

3) 피고 씨케이목동은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억 원을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게 지급한 후 2012. 10. 4.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와 사이에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기존 임대차보증금 100억 원은 보증금 50억 원과 나머지 50억 원을 연 8%의 이자율로 매월 25일 임료 방식으로 지급하기로 변경하되, 피고 씨케이목동은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에게 위 보증금 50억 원 중 기지급 20억 원과 옵션시설비 4억 1,300만원의 합계 24억 1,300만 원을 공제한 25억 8,700만 원에 관하여 그 중 15억 원을 피고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의 근저당권설정과 동시에, 나머지 10억 8,700만 원은 2012. 10. 17.까지 납부하기로’ 하는 내용의 특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위 특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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