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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3 2017가합589790
회생채권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의 계약 체결 피고는 2006. 5. 3. C, D에게 신설 예정인 E병원 장례식장 및 부대시설을 임대보증금 25억 원에 임대하고 영업권을 부여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후 C과 D의 요청에 따라 피고는 2006. 11. 17. 임차인을 D이 대표이사로 있는 원고로, 임대보증금을 30억 원(계약금 2억 원: 계약과 동시 지급, 중도금 8억 원: 장례식장 인테리어 시공 계약서 작성 후 7일 이내 지급, 잔금 20억 원: 영업개시일 지급)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06. 5. 3.에 2억 원, 2006. 5. 26.에 4,500만 원, 2006. 11. 15.에 2억 5,000만 원, 2006. 11. 29.에 3억 5,000만 원 등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8억 4,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및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의 지위를 둘러싼 분쟁 피고의 채권자인 주식회사 효원상조가 신청하여 개시된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서울회생법원 2012회합246,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에서, 원고는 2013. 4. 12. 다음과 같이 이 사건 계약에 따른 각 채권 합계 1,737,204,246원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지급한 임대차보증금 합계 845,000,000원(이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라 한다) 이 사건 계약 제8조에 따라 금융기관 연체금리인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손해배상금 - 2007. 1. 31.부터 2013. 3. 18.까지: 880,397,397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이라 한다) - 2013. 3. 19.부터 2013. 4. 17.까지: 11,806,849원 이에 대해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의 관리인으로 선임된 F이 위 임대차보증금 등이 피고에게 지급되었다는 소명자료가 부존재한다는 취지로 원고의 채권신고 전액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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