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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1.04.13 2020고단252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 사기( 일명 ‘ 보이스 피 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이나 공공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들을 속여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건네받는 등의 방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 유인책’, 피해자를 만 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 받는 ‘ 수거 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5. 경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인 성명 불상자( 일명 ‘C 팀장’ )로부터 ‘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 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 피 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하면서 피해 금을 교부 받아 성명 불상자에게 송금해 주는 수거 책 역할을 맡기로 모의하였다.

1. 2020. 10. 6. 자 사기 성명 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10. 6. 경 D 은행 E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기존 G 은행 대출금을 상환하면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하다’ 고 거짓말하고, G 은행 담당자를 사칭하면서 ‘ 우리 회사 직원을 만나서 대출 상환금 300만 원을 전달하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 불상자는 D 은행이나 G 은행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 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의 처 H으로부터 같은 날 15:39 경 부산 남구 I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앞에서 G 은행 J 대리를 사칭하면서 300만 원을 교부 받은 다음, 그 중 자신의 수당 2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 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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