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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21 2020고단191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7, 8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은...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1911』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6. 18.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일명 ‘F 과장’)으로부터 ‘지정된 장소에서 현금을 수거하여 무통장입금으로 송금해 주면 일비 10만 원, 수금수당 10만 원, 무통장입금수당 1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금원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일 수 있다는 사정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승낙하여 성명불상자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1. 사기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7. 1.경 G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I에게 전화하여 ‘4,6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다’고 거짓말하고, 같은 날 J K 팀장을 사칭하면서 ‘금융법을 위반하여 대출이 불가능하니 대출을 받고 싶으면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G은행이나 J의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주거나 기존 대출금을 상환처리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15:50경 부산 남구 L에 있는 'M' 앞에서 1,3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자신의 수당으로 5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현금을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불상의 계좌에 불상의 타인 명의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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