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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1.04.28 2020고단586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863』

1. 배경사실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조직은 조직을 통할하여 운영ㆍ관리하는 ‘ 총책’, 불특정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이들을 기망하고 피해 금원을 수령 가능한 방법으로 유도하는 ‘ 전화 유인책’, 일명 대포계좌를 이용해 돈을 인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돈을 찾아오거나 수령해 오는 ‘ 인출 책’ 또는 ‘ 수거 책’, 인출 ㆍ 확보한 돈을 해외로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 송금 책’ 등으로 그 역할이 분담되어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10. 26. 경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 일명 D 은행의 ‘E’ 팀장 )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 채권 회수 팀’ 을 사칭하면서 피해자들 로부터 현금을 수거하는 현금 수거 책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2. 2020. 10. 29. 범행

가.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및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제 1 항과 같이 공모하여, 성명 불상자는 2020. 10. 28. G 은행 H 대리를 사칭하며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 저금리 대환대출이 가능한 데, 기존에 보유 중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대출신청서 가 있는 어 플 리 케이 션을 설치하라.” 고 한 후, 또 다른 성명 불상자가 I 카드 채권 추심 팀 J 팀장을 사칭하며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대환대출 절반을 상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환이 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계약위반으로 신고가 들어갔으니 중도 상환을 하든지 아니면 법적처리를 하겠다.

승인을 받으려면 2~3 일 걸리는데, 대출금을 직접 만나서 주면 오늘 중으로 승인이 난다.

직원을 파견할 테니 현금으로 돈을 주어라.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2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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