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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359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모관계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대출 빙자, 수사기관 사칭, 가족 납치 등의 내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금품을 출연하게 하는 ‘콜센터’, 피해금을 입금 받을 대포 계좌를 모집하는 ‘통장 모집책’, 대포 계좌와 연결된 접근매체를 수거하는 ‘카드 수거책’, 수거한 카드를 이용하여 피해금을 인출한 후 위 조직에서 관리하는 계좌로 피해금을 송금하거나 다른 조직원에게 현금으로 건네주는 ‘인출책’, 인출책으로부터 피해자금을 전달받는 ‘전달책’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체포 및 수사에 대비하여 각각의 역할 외에는 다른 역할을 하지 않고 직접대면보다는 중국의 스마트폰 메신저를 이용하여 지시를 받는 등 상호간 알 수 없도록 점조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월경 중국에 사는 성명불상자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건네주는 일을 하면 건당 5%의 수당을 지급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2. 범죄사실 성명불상자는 2020. 8. 14.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C은행 대출담당자 D 대리를 사칭하면서 “현재까지 누적된 카드론을 상환하면 3.7%의저금리로 정부가 지원하는 3,500만 원 상당의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 직원을 보낼 테니 현금으로 상환하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C은행의 직원이 아니었고 단지 피해자로부터 돈을 편취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기존 대출금의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교부받더라도 피해자의 대출금을 상환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현금을 준비하여 2020. 8. 20. 10:30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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