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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0.30 2020고단233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2호를 몰수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상의 전기통신금융사기(일명 ‘보이스피싱’) 조직은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금융기관을 사칭하며 피해자들에게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기존 대출금 상환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하게 한 다음 직접 건네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조직으로서, 피해자들에게 전화하여 현금을 출금하여 전달하도록 속이는 ‘유인책’, 피해자를 만나 출금된 현금을 전달받는 ‘수거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8. 하순경 보이스피싱 조직원인 성명불상자(일명 ‘C 팀장’)로부터 ‘현금을 수거하여 지정하는 계좌로 송금하는 일을 하면 수당을 지급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위 업무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수당을 받을 목적으로 이를 승낙한 다음,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면서 피해금을 교부받아 성명불상자에게 송금해주는 수거책 역할을 맡기로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을 모의하였다.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20. 8. 31.경 D은행 직원 E를 사칭하면서 피해자 F에게 전화하여 ‘1억 4천만 원을 대출해주겠다’고 거짓말하고, 2020. 9. 2.경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면서 '작업대출이 걸렸으니 대출을 받으려면 1,400만 원을 공탁하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성명불상자는 D은행이나 금융감독원 직원이 아니었고,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성명불상자는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20. 9. 3. 14:15경 천안시 서북구 G건물 H동 앞 주차장에서 E 대리가 보낸 I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1,4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성명불상자의 지시에 따라 위 현금 중 자신의 수당인 25만 원을 제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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