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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2.14 2019고합1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8. 1. 9.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8. 11. 1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이하 ‘필로폰’이라 한다)을 취급하였다.

1. 2018. 11. 19.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19.경 양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8. 11. 23.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1. 23.경 김해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2018. 12. 24.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2. 24.경 검사는 공소사실 3항 및 4항의 일시를 ‘2018. 11. 24.’이라고 기재하였으나, 피고인이 체포된 일시 및 증거기록 등에 비추어 보면, 이는 ‘2018. 12. 24.’의 오기임이 분명하고,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일회용 주사기에 넣어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2. 24. 필로폰 소지 피고인은 2018. 12. 24. 14:0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성명불상자(일명 ‘B’)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1.13g을 지갑 안에 넣어 소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2007.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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