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2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1. 매매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5. 부산 남구 대연동에 있는 성명불상의 나이트클럽 화장실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일명 ‘C’)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6g을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23. 거제시 중곡동 일원에서 위 가항 기재 성명불상의 남자로부터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 약 0.06g을 20만 원에 구입하였다.
2. 투약의 점
가. 피고인은 2014. 8. 6. 거제시 D, 7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8. 8. 거제시 D, 701호에서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8. 25. 거제시 D, 701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7. 거제시 D, 701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약 0.03g을 생수에 희석한 다음 1회용 주사기에 넣어 오른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마. 피고인은 2014. 8. 27. 거제시 D, 701호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구입한 메트암페타민 중 위 다항, 라항 기재와 같이 투약하고 남아 있던 불상량을 생수에 희석시켜 음용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경찰 압수조서
1. 수사보고(아큐사인 시약검사 결과 사진 등 첨부)
1. 수사보고서(피의자의 메트암페타민 투약량 등)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