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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11.14 2018고단169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

A, C을 각 징역 2년에, 피고인 B, D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5. 수원지 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 등으로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2017. 6.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피고인 C은 2015. 2. 5.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 받고, 2017. 3. 1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들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2018 고단 1694』

1. 피고인 A

가. 필로폰 매매 피고인은 2018. 2. 17. 자정 무렵 E에 있는, F 시청 앞 노상에서, G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중 량 미상( 일명 ‘2 작대기’) 을 현금 60만 원을 주고 매 수하였다.

나. 필로폰 투약 1) 피고인은 2017. 11. 초 순경 안산시 H 건물, I 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3. 10. 오후 경 시흥시 J 건물, I 호 B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4. 20. 13:00 경 진주시 K 호텔’ L 호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4. 20. 저녁 무렵 진주시 K 호텔’ M 호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 B

가. 피고인은 2017. 11. 초 순경 안산시 H 건물,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을 넣어 희석한 뒤,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3. 10. 오후 경 시흥시 J 건물, I 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필로폰 중량 미상 1 회분을 1 회용 주사기에 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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