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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0 2019고단55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래와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을 취급하였다.

1. 2017. 10. 1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0. 14. 20:00경 수원시 B모텔’에서, 고향 후배인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2. 2017. 12. 초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부근에 주차된 C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C에게 현금 30만원을 주고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 1개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3. 2017. 12.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7. 12. 초순 23:00경 서울 동대문구 D호텔’ 부근에 주차된 C 운행의 SM6 승용차 안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이 들어있는 일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팔에 주사하여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4. 2018. 10. 중순경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1:30경 수원시 E모텔’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 20만원을 주기로 하고 필로폰 불상량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5. 2018. 10. 중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8. 10. 중순 21:30경 수원시 E모텔’에서, C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2019. 3. 4.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3. 4. 22:00경 수원시 F에 있는 ‘G' 부근에 있는 상호불상의 모텔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다음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2019. 4. 초순경 필로폰 투약 피고인은 2019. 4. 초순경 수원시 권선구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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