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3.10.24 2013고단4816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2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39,26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3. 7. 9. 21:4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공터에서 그 곳에 주차되어 있던 D의 승용차에서 D에게 현금 40만 원을 건네주고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한다) 0.5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10. 10:00경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에서 제1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11. 18:00경 제1항의 장소에서 D에게 현금 50만 원을 건네주고 필로폰 1g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를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7. 12.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1, 3항과 같이 D으로부터 구입한 필로폰 중 불상량의 필로폰이 들어 있는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5. 피고인은 2013. 7. 18. 10: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6. 피고인은 2013. 7. 20. 10: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7. 피고인은 2013. 7. 22. 10:00경 제2항의 장소에서 필로폰 불상량을 1회용 주사기에 물을 넣어 희석한 다음 왼쪽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투약하였다.

8. 피고인은 2013. 7. 24. 13:50경 제2항의 장소에서 제1, 3항과 같이 D으로부터 매수한 필로폰 중 제2, 4 내지 7항과 같이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 약 0.7679g을 1회용...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