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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8.20 2013고단205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녹음 및 공개에 의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F 기자이다.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2. 10. 8. 16:54경 서울 마포구 G 빌딩에서 피고인의 휴대폰(H)을 이용하여 재단법인 I 이사장 J의 휴대폰(K)으로 전화를 걸어 통화를 시작하였다.

J은 서울 중구 L 소재 I 이사장실에서 피고인과 통화 하던 중 M 기획홍보본부장 N, 전략기획부장 O이 찾아오자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그곳 탁자 위에 휴대폰을 놓아둔 채 N, O과 대화를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휴대폰 조작에 익숙하지 않은 J이 통화종료 버튼을 제대로 누르지 않아 J 휴대폰과 피고인 휴대폰의 연결 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같은 날 17:55경까지 J, N, O 사이의 대화내용을 몰래 청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O, N, J의 각 법정진술

1. P에 대한 검찰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증거목록 25, 41번)

1. 각 수사협조요청에 대한 회신(증거목록 13, 30번), 통신자료통보(증거목록 28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1. 선고 유예할 형 징역 4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피고인에게 개인적인 이익을 도모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2회 처벌받은 외에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쟁점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청취 행위는 녹음과 별도로 기소되었고, 서로 행위의 태양이 다르며, 녹음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청취가 녹음과 흡수되는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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