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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3.04.10 2012고단677
통신비밀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와 법률상의 부부사이로, 피해자와 이혼 소송 중이다.

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8.경 경남 함안군 D 이하 불상의 도로에서 피해자 C 운전의 E 5톤 트럭의 운전석 뒤에 피해자와 다른 사람과의 대화를 녹음하기 위하여 녹음기(보이스펜)를 설치하는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려 하였으나, 설치한 다음날 피해자에게 발각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2.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1. 8. 하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G에 있던 위 G의 관리과장 H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H에게 “C가 운전하던 5톤 트럭에 다른 여자를 태워 음식점과 여관 출입한 것을 심부름 센터에 의뢰하여 비디오 테이프, 사진, 녹음내역 등 불륜 사실의 증거를 확보하였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1. 초순경 경남 함안군 F에 있는 피해자 C가 일하는 G에 있던 위 G의 관리과장 H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피해자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른 사실이 없음에도, H에게 “C가 예전 근무지인 KT 회사 동료와의 불륜 전화와 휴대폰 문자 등 불륜의 모든 정황과 증거가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H의 각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8조,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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