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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2.11 2020고합314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 및 자격정지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울산공장의 사내 하청업체인 ‘C’의 대표이고, D은 2019. 7. 말경까지 위 C에서 포장반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피고인은 평소 위 D이 회사운영에 대하여 불만을 토로하고 직원들 간에 분란을 일으키는 행동을 한다는 이유로 이에 불만을 품고 있었다.

1. 대화 녹음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3. 09:00경 울산 남구 E에 있는 위 C 휴게실 뒤편의 대표실에서, 위 D이 포장반장 F의 주재 하에 휴게실에서 진행된 아침 조회 자리에서, 작업물량배정 등에 불만을 품고 F에게 인력추가채용 등 조치를 취해달라고 항의하며 언쟁을 벌이자, 이를 녹취하여 증거로 삼을 목적으로, 위 D과 F, 선별반장 G 등과의 대화내용을 휴대폰을 이용하여 몰래 녹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2. 대화 공개 누구든지 통신비밀보호법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경우, 그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12. 14. 08:40경 위 C 휴게실에서, 피고인의 주재 하에 직원들을 모아놓고 아침 조회를 진행하면서 ‘어제 D씨가 반장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원청업체로부터 받은 도급물량 58톤에 대해 언급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하였다. 이는 징계대상이다. 이에 대해 사실확인서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그 증거라며 위 제1항과 같이 녹음한 D과 F 등 간의 대화내용 녹음파일을 수회 재생하여 들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불법녹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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