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04 2019고합431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되고, 이를 통하여 지득한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1. 2. 하순경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자신의 아버지인 D과 휴대전화로 통화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D이 피고인과의 통화를 마치고 통화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채로 피고인의 동생인 E와 상속 재산에 관한 대화를 시작하자 휴대전화기에 있는 통화녹음 기능을 이용하여 위 D과 E 사이의 대화 내용을 녹음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9. 18.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7(서초동)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위와 같이 녹음하여 지득하게 된 D과 E의 대화내용을 녹취록으로 만들어 제출하여 그 대화내용을 공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제1, 2회)

1. 고소장(증거목록 순번 1, 첨부서류 포함), 녹취록(증거목록 순번 20), 수사보고(고소인과 피의자 진행 민사소송 판결문 사본 첨부, 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 본문(타인간의 대화 녹음의 점), 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 제1항 제2호(타인간의 대화 공개의 점)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죄질이 더 무거운 타인간 대화 공개로 인한 통신비밀보호법위반죄에 정한 징역형 및 자격정지형에 각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제5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6월 ~ 7년 6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