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자격정지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 9. 19:00경부터 22:00까지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이라는 식당에서 식사를 하다가 그곳 옆방에서 피고인의 장인과 장모에 대한 험담이 흘려 나오자, 가지고 있던 스마트폰(전화번호 F)을 이용하여, 옆방에서 G아파트 부녀회장인 H의 주재로 개최되어 회원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있던 ‘G 아파트 부녀회 월례회의’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그 무렵 그 녹음파일을 피고인의 장인인 I와 장모 J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추가고소장, 진술조서(I) 사본, 녹취록(증거목록 2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통신비밀보호법(2014. 1. 14. 법률 제12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타인간 대화 녹음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아파트 부녀회 월례회의의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여 장인, 장모에게 녹음파일을 교부한 행위는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이종 벌금 전과 외에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고, 부녀회장 H가 월례회의에서 피고인의 장인, 장모를 비난하는 말을 하여 피고인이 이를 녹음하게 되었던 점에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