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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4.01 2019고단3622
권리행사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B은 2014. 7. 22.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2012. 10. 12.경 대전 서구 C에 있는 중고자동차매매단지에서 D 코란도C 승용차를 공유(피고인 A 10%, 피고인 B 90%)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E㈜로부터 2,580만 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그 전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에 채권가액 2,580만 원의 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위 승용차를 양도담보로 제공하여 개인으로부터 금원을 차용하기로 공모하여, 2013년 1월경 대전 서구 월평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F으로부터 800만 원을 빌리면서 위 승용차를 담보로 제공하여 그 소재를 발견하기가 현저히 곤란한 상태에 두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위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에 기한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B의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진술기재

1. G의 고소보충진술서

1. 각 고소장

1. 자동차등록원부(D)

1. 심사표, E 중고차론 신청서, 채권 및 근저당권 양도 관련 서류

1. 판시 전과 : 각 조회결과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서울중앙지법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323조, 제30조,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의 처리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자신의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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