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164,792원 및 그 중 52,255,824원에 대하여 2014. 9. 4.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0. 10. 31.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하나은행’이라 한다)로부터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여 피고 소유의 대전 서구 C건물 4층 444호, 445호(이하 위 444호, 445호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하나은행, 채권최고액 7,8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피고는 하나은행으로부터, 2001. 10. 30. 2,000만 원을 대출이자 연 7.7%, 지연배상금 연 19%, 대출기간 3년으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0. 2. 28.경 1,240만 원을 이율 17%, 지연배상금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고, 2010. 8. 30. 4,070만 원을 대출이자 91일물 CD 유통수익률 9.29%, 지연배상금은 연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1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19%로 정하여 대출받았다.
다. 하나은행은 2011. 4. 21.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이하 ‘메리츠증권’이라 한다)에 양도하고,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1. 8. 1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메리츠증권으로 하는 근저당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메리츠증권은 2012. 4. 27. 이 사건 근저당권을 피담보채권과 함께 유한회사 정인인베스트먼트(이하 ‘정인인베스트’라 한다)에 양도하고, 위 확정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2. 5. 1.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근저당권자를 정인인베스트로 하는 근저당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원고는 2012. 4. 27. 정인인베스트에 7,800만 원을 이자 월 3%, 변제기 2012. 7. 26.로 정하여 빌려주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2012. 5.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