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9.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6. 11.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18.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갈죄 등으로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고 2017. 11.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9.경 지인 소개로 알게 된 B과 교제하다가 2016. 3. 15.경부터 2016. 8.경까지 약 6개월 간 동거하다가 헤어진 사이이다.
피고인은 위 B과 함께 2016. 1. 28. 서울 강서구 가양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중고자동차매매센터에서, C 중고 스포티지 승용차를 위 B 명의로 구매하면서 피해자 D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11,800,000원을 대출받고 36개월 동안 매월 25일에 446,993원씩을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로 채권최고액 5,900,000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B은 같은 날 위 승용차를 피고인에게 인도하고, 피고인은 2016. 3. 25.경 서울 이하 불상지에서 E로부터 300만 원을 대여 받으면서 위 B이 건네 준 B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차량운행허가서, 차량등록증 등과 함께 위 승용차를 위 E에게 인도하여 위 승용차의 소재를 알 수 없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의 목적이 된 B 소유의 승용차를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저당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의 고소보충진술서
1. 수사보고(참고인 E 전화통화)
1. 차량종합 상세내용, 입금내역, 인감증명서(B), 차량운행허가서, 차용증
1. 범죄전력: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과 등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