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선고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하여 도로 교통법 제 150조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도 5842 판결 등 참조).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앞서 가 던 피해차량을 추돌한 사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확인했을 때, 피고인은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났으며 발음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느리며 비틀거리는 상태였던 사실, 피해차량 운전자가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을 가해 차량 운전자로 지목하였음에도 피고인은 ‘ 자신은 운전하지 않았다’ 는 말을 반복한 사실, 이에 출동한 경찰관이 음주 운전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E 지구대로 임의 동행하여 간 후 그곳에서 음주 측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