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이 당시 마신 술을 기준으로 혈 중 알코올 농도를 계산하면 운전 당시 또는 음주 측정요구를 받을 당시에 혈 중 알코올 농도 0.05%를 초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주 취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관련 법리 도로 교통법 제 107조의 2 제 2호의 음주 측정 불응죄는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같은 법 제 41조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하는 것인바, 여기서 ' 술에 취한 상태' 라 함은 음주 운전 죄로 처벌되는 음주 수치인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음주상태를 말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음주 측정 불응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운전자가 반드시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혈 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의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나아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지 여부는 음주 측정 요구 당시 개별 운전자마다 그의 외관태도 운전 행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도6632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은 이 사건 운전을 하기 2시간 정도 전에 매실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