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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0.07 2015고단285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7.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852』 피고인은 2015. 4. 28. 불상지에서 인터넷 네이버 중고나라 카페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테니 대금 220,000원을 송금하여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처음부터 C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피해자로부터 대금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교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티켓대금 명목으로 E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F)로 2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5. 4. 30.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G로부터 224,5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2회에 걸쳐 합계 444,500원을 편취하였다.

『2015고단3043』 피고인은 2015. 1. 28.경 광주 이하 주소를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중고물품 거래 인터넷사이트인 ‘번개장터’에 접속한 다음, 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는 취지의 글을 올렸다.

피고인은 같은 날 위 글을 보고 구매의사를 밝힌 피해자 H에게 돈 8만 원을 주면 트레이닝복을 판매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트레이닝복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트레이닝복 판매대금 명목으로 돈 8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범죄전력』

1. 판시 전과:『2015고단2852』사건의 수사보고(관련사건 판결문 사본 첨부 및 확정일자 확인보고) 『2015고단285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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