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6.08.10 2016고단58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23.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았고, 그 후 2016. 7. 1. 위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1. 경 원주시 C 아파트 101동 106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이 본인의 블 로그에 게시한 ‘ 아이 돌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보고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연락한 피해자 E에게 “205,000 원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5,000원을 송금 받았다.

2. 피고인은 2015. 9. 19. 경 위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사이트인 네이버 중고 나라 게시판에 게시한 ‘D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에 피해자 F가 구매하고 싶다는 댓 글을 달자 피해자에게 휴대폰 카카오 톡 메시지로 연락하여 “250,000 원을 송금 하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티켓 대금을 입금 받더라도 정상적으로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티켓 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50,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작성의 진술서

1. 판시 전과 : 판결 문, 피고인의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