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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5.02 2018고단59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594]

1. 피해자 AG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1. 14:00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역 인근 ‘AJ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 중고 나라’ 카페에 AK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G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K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3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해자 AL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11. 7. 경 서울 강남구 AH에 있는 AI 역 인근 ‘AJPC 방 ’에서 인터넷 네이버에 있는 ‘ 중고 나라’ 카페에 AM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AL에게 돈을 송금하면 티켓을 보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AM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위 티켓을 구입하여 이를 피해자에게 양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로 24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8 고단 658]

3. 모욕 피고인은 2017. 11. 16. 오전 경 불상의 장소에서,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 AN가 ‘AO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 는 글을 게시하자, 그 하단에 ‘AN 사기꾼입니다.

글 계속 쓰면 정보 하나씩 다 뿌린다’ 라는 댓 글을 달았다.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경, 네이버 중고 나라 카페에 피해자가 ‘ 조 던 농구화를 판매한다’ 는 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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