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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8.10 2018고단190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15.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7. 10. 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사실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아 콘서트 티켓을 판매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2017. 12. 6. 경 군산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블 로그에 C 콘서트 티켓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한 후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D에게 돈을 송금해 주면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티켓대금 명목으로 140,000원을 송금 받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D 작성의 진정서

1. 계좌 거래 내역, F 대화 내용, 물품 판매 게시 글, 현금 자동 입출금 거래 명세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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