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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08. 22. 선고 2006가합806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국패]
제목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요지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이므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것은 위법한 것임.

관련법령

민법제186조 부동산물권 변동의 효력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및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에 대한 소 중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에게.

가. 피고 이00는 별지 목록 2 내지 7, 9, 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 원 00지원 00등기소 1964. 12. 8. 접수 제622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1. 8. 22. 접수 제194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0택은 별지 목록 3,6,7,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8.11. 접수 제39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6.30. 접수 제397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라.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4,9,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10.27. 접수 제5815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마.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4,6,9,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 기소 1993.3.24. 접수 제58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김00, 염00, 강00, 김00에 대한 각 청구 및 피고 주식회사 00은행, 00이씨 000파 종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이00, 이0택, 00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00농업협동조합 사이에 생긱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고, 원고들과 피고 김00, 염00, 강00, 김00, 주식회사 00은행, 00이씨 000파 종중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원고와 피고 이00, 00농업협동조합, 00농업협동조합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56조 제1항에 의해 위 피고들이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고,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사이에서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갑 1호증의 1,2, 갑 2호증의 1,2, 갑 3호증의 1,2, 갑 4호증의 1,2, 갑 5호증의 1,2, 갑 6호증의 1,2, 갑 7호증의 1,2, 갑 8호증의 1,2, 갑 9호증의 1,2, 갑 10 내지 12호증, 갑 13호증의 1,2, 갑 14호증의 1,2, 갑 15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각 인정할 수 있다.

가. 분할 전 토지의 사정

일제시대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 의하면, '경성부 동부 연화방 이ㅇㅇ'에 주소를 둔 '박00'가 00군 00읍 00리(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2001.3.21. 00시 읍 00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 ㅇㅇ리'라고만 한다) 147 답 1,007평, ㅇㅇ리 283 전 804평, 00군 00읍 00리(행정구역명칭변경으로 2001.3.21. 광주시 ㅇㅇ읍 ㅇㅇ리로 변경되었다, 이하 ' ㅇㅇ리'라고만 한다.) 703 대 763평을 각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등기부 등의 멸실

한편, 6ㆍ25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위 토지 및 그로부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등기부 및 제반 지적공부가 모두 멸실되었다.

다. 토지 분할 및 등기 관계

(1)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피고 김00의 부 김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65.4.16. 접수 제6537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피고 김00은 1999.7.3.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9.12.1. 접수 제70771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염00은 2005.6.29.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6.30. 접수 제3970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2005.6.30. 접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롤 같은 등기소 2005.6.30. 접수 제39704호로 채권 최고액 420,000,000원, 채무자 피고 염00, 근저당권자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인 근저당설정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2) 피고 이00의 부 이00은 ㅇㅇ리 283 전 804평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64.12.8. 접수 제622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91.3.20. ㅇㅇ리 283-1 전 582평, 283-2 전 48평, 283-3 전 174평으로 분할되었다. 피고 이00는 위 ㅇㅇ리 283-1 전 582평에 관하여 1981.5.25.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1.8.22. 접수 제19492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1995.4.22. ㅇㅇ리 283-1 전 670㎡, 283-4 전 1,032㎡, 283-5 전 222㎡로 각 분할하였다.

(3) 피고 강00은 위 ㅇㅇ리 283-1 전 670㎡에 관하여 1999.7.5. 매매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9.8.18. 접수 제484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위 토지는 2003.9.2. 별지 목록 2 기재 토지인 283-1 전 655㎡, 283-11 전 4㎡, 283-12 전 11㎡로 각 분할되고,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4) ㅇㅇ리 283-4 전 1,032㎡는 1998.8.11.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4 전 514㎡,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7 전 318㎡,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8 전 3㎡, ㅇㅇ리 283-9 전 197㎡로 분할되었고, 위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는 1999.4.13. 대지로 지목이 변경되었다. 피고 이0택은 별지 목록 3,6 기재 각 토지 및 ㅇㅇ리 283-9 전 197㎡에 관하여 1998.7.3. 매매를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8.8.11. 접수 제39072호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강00은 별지 목록 5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9.7.3.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1999.8.18. 접수 제48444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피고 김00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2005.9.30. 매매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10.17. 접수 제63678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5)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은 1999.4.13.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접수 제21026호로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0택, 근저당권자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와 2001.11.1. 회사합병을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11.17. 접수 제70866호로 근저당권이전등기 및 2005.11.17. 확정채무의 면책적 인수를 원인으로 같은 등기소 2005.11.17. 접수 제70867호로 채무자를 피고 김00으로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6)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는 2005.10.5.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위 ㅇㅇ리 283-9 도로 197㎡도 같은 날 도로로 지목변경되면서 별지 목록 7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9 도로 154㎡와 별지 목록 8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10 도로 43㎡로 분할되었다.

(7)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6 기재 토지에 관하여 1993.3.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3.3.24. 접수 제5827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00, 근저당권자 피고 00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8) ㅇㅇ리 283-5 전 222㎡는 1995.4.22. 도로로 지목변경되었고 2003.9.2. 별지 목록 4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5 도로 126㎡, 별지 목록 9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15 도로 91㎡, 별지 목록 10 기재 토지인 ㅇㅇ리 283-16 도로 5㎡로 분할되었고,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1993.3.24.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93.3.24. 접수 제5827호로 채권최고액 45,000,000원, 채무자 피고 이00, 근저당권자 피고 00농업협동조합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피고 대한민국은 위 토지들에 관하여 피고 이00의 양도소득세 체납처분으로 같은 등기소 2000.10.27. 접수 제58155호로 처분청 00세무서로 하는 압류등기를 각 경료하였다.

(9) ㅇㅇ리 703 대 763평 중 일부는 그 후 별지 목록 11 기재 ㅇㅇ리 703-2 도로 46㎡, 별지 목록 12 기재 ㅇㅇ리 703-3 도로 20㎡, 별지 목록 13 기재 ㅇㅇ리 703-5 대 1,045㎡로 분할되었고,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은 변경 전 명칭인 00이씨 시00파 종중 명의로 위 토지들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79.12.6. 접수 제16598호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였고, 1979.12.9. 위 종중의 명칭을 원고 00이씨 000파 종중으로 변경하면서 같은 등기소 1979.12.10. 접수 제16682호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상속관계

원고의 선대인 박00는 1916.8.16. 사망하였고, 장남이자 호주상속인인 박00이 이를 단독으로 상속하였으나 위 박00도 1977.3.7. 사망하여 그의 장남인 원고 박00, 차남인 박00, 삼남인 박00, 사남인 원고 박00이 그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며, 박00은 2001.10.11. 사망하여 그의 처인 원고 강00, 자년들인 원고 박00, 박00이 상속인이 되었다. 각 상속지분은 원고 박00이 21/63, 원고 박00, 박00이 각 14/63, 원고 강00이 6/63, 원고 박00, 박00이 각 4/63이다

2.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 부분 및 등기명의인변경등기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적 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근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0.4.11. 선고 2000다5640 판결 참조),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별도로 그 말소를 구할 대상이 아니어서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소 중 부기등기인 근저당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 말소청구 부분에 대한 판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이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행하여진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것이 잘못되었더라도 다시 소정의 서면을 갖추어 경정등기를 하면 되므로 소로써 그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99.6.11. 선고 98다60903 판결 참조).

갑 13호증의 1, 갑 14호증의 1, 갑 15호증의 1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은 1979.12.9. 과거의 명칭인 00이씨 시00파 종중의 명칭을 현재의 명칭으로 변경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그렇다면 "00이씨 시00파 종중"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나 "00이씨 000파 종중"이라는 등기명의인 표시는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 위 종중의 소유임을 표상하는 동일한 표시에 불과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각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을 상대로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과 별도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1) 분할 전 위 각 토지의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인 박00와 원고들의 선대인 박00는 한자가 동일하고, 토지조사부상 사정명의인 박00의 주소가 '경성부 동부 연화방 이ㅇㅇ'으로 되어 있는 사실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고, 갑 16, 17호증, 갑 18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의 선대인 박00는 '종로사정목'126에서 살다가 1913.12.15. 위 각 토지를 사정받은 사실, 1914.4.1. 동부 연화방 이ㅇㅇ가 종로사정목으로 행정구역이 개편된 사실이 각 인정되므로, 분할 전 위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박00와 원고들의 선대인 박00는 동일인으로 봄이 타당하다.

(2)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한 그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며,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그 보존등기 명의인 이외의 자가 당해 토지를 사정받은 것으로 밝혀지면 깨어지는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ㅇㅇ리 147 답 1,007평, ㅇㅇ리 283 전 804평, ㅇㅇ리 703 대 763평은 원고들의 선대인 박00가 사정받은 것이므로 별지 목록 각 토지들에 관하여 경료된 김00, 이00, 00이씨 시00파 종중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는 것이고, 이들 명의의 각 소유권보존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소유권보존등기에 기초하여 소유권이전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을 경료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위 소유권이전등기, 저당권설정등기, 압류등기 등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항변에 대한 판단

(1) 피고 김00, 염00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00, 염00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김춘영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와 피고 김00, 염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갑 3호증은 1,2, 을가 1 내지 3호증, 을가 4호증의 1 내지 3, 을가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김00의 부 김00이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를 해방 전에 매수하였고 김00이 1965.4.16.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그 무렵부터 1999.경 사망시까지 위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면서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김ㅇㅇ는 위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며 2005.6.10. 위 토지를 피고 염00에게 270,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염00은 2005.6.30.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김00은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한 1985.4.15.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니, 결국 김00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로 보아야 할 것이고 김00의 상속인인 피고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염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00, 염00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2) 피고 강00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강00은 별지 목록 2,5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피고 이00의 등기를 승계하여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거나, 점유취득시효의 완성으로 피고 강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갑 4호증의 1,2, 갑 7호증의 1,2, 을나 1호증, 을다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록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00의 부 이00이 1964.12.8. 별지 목록 2,5 기재 각 토지가 분할되기 전 ㅇㅇ리 283 전 804평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경료한 이후 1981.경 사망시까지 위 토지를 농지로 경작하면서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 피고 이00은 위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면서 1991.8.22.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그 후 위 토지가 분할되었으며 1999.7.30. 분할된 토지 중 별지 목록 2,5 기재 각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강00에게 20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강00은 1999.8.1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계속하여 점유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이00는 이00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00이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한 1984.12.7.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 강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강00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3) 피고 김00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김00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피고 김현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2, 을다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이00의 부 이00이 1964.12.8.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가 분할되기 전 ㅇㅇ리 283 전 804평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이후 1981년경 사망시까지 위 토지를 상속받아 계속하여 농지로 경작하던 중 1998.7.3. 위 토지를 피고 이0택에게 매도한 사실, 피고 이0택은 1998.8.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2005.9.30. 피고 김현영에게 위 토지 중 분할된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165,000,000원에 매도한 사실, 피고 김00은 2005.10.17.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이를 계속하여 점유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이00는 이00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00이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한 1984.12.7.경 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결국 피고 김00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김00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4)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은 별지 목록 3 기재 토지에 관하여 설정한 피고 주식회사 00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피고 이00가 이00의 점유를 승계하여 이00이 위 토지에 관하여 점유를 개시한지 20년이 경과한 1984.12.7. 시효취득을 완성한 사실, 피고 이0택이 1998.7.3. 피고 이00로부터 위 토지를 매수하고 1998.8.1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갑 4호증의 1, 갑 5호증의 1,2, 을다 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은 1999.4.13. 채권최고액 60,000,000원, 채무자 이0택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한 사실, 피고 김00이 위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을 피고 이0택으로부터 매수하면서 위 피담보채무 60,000,000원을 인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의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주식회사 국민은행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5)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의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은 별지 목록 11 내지 13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 또는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항변한다.

(나) 갑 13호증의 1,2, 갑 14호증의 1,2, 갑 15호증의 1,2, 을바 1호증, 을바 2호증의 1,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의 명칭변경 전인 00이씨 시00파 종중은 6ㆍ25 전쟁 이전에 위 토지의 분할 전 토지인 ㅇㅇ리 703 소재 토지를 전 점유자인 강000으로부터 매수한 사실, 피고 00이씨 시00파 종중은 1979.12.6. 위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고 점유를 시작하였고, 그 후 종중의 명칭이 00이씨 000파 종중으로 변경되면서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이 1979.12.10.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로 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은 점유를 개시한 지 20년이 경과한 1999.12.5.경 시효취득을 완성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라 할 것이므로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의 위 항변은 이유 있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들에게, 피고 이00는 별지 목록 2 내지 7,9,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00지방법원 00지원 00등기소 1964.12.8. 접수 제6228호로 마친 소유권보존등기 및 같은 등기소 1991.8.22. 접수 제1949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이0택은 별지 목록 3,6,7,8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8.8.11. 접수 제3907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별지 목록 1 기재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5.6.30. 접수 제397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 목록 4,9,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2000.10.27. 접수 제58155호로 마친 압류등기의, 피고 00농업협동조합은 4,6,9,10 기재 각 토지에 관하여 같은 등기소 1993.3.24. 접수 제58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 주식회사 00은행에 대한 소 중 근저당권이전등기말소청구부분 및 피고 00이씨 000파 종중에 대한 소 중 등기명의표시변경등기말소청구 부분은 각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들의 피고 이00, 이0택, 00농업협동조합, 대한민국, 00농업협동조합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 김00, 염00, 강00, 김00에 대한 각 청구 및 주식회사 00은행, 00이씨 000파 종중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각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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