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 07. 02. 선고 2013가단20059 판결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국승]
제목

당초 등기가 탈법행위에 의한 원인무효 등기인 이상 이에 기초한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원인무효의 등기임.

요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구 국유재산법 제7조를 위반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국유재산법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이상 무효는 누구에 대해서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의 소유권이전등기 또한 당연무효임.

관련법령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직원의 행위제한민법 제245조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사건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2013-가단-20059 (2013.07.02)

원고

대한민국

피고

김00 외 13

변론종결

2013.06.18.

판결선고

2013.07.02.

주문

1. 원고에게 00도 00군 00면 00리 133-2 임야 255선에 관하여

가. 피고 김00은 00지방법원 00지원 1988. 10. 27. 접수 제244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나. 피고 이00은 같은 법원 1989. 3. 24. 접수 제572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다. 피고 조00, 이00,박00,정00, 홍00, 박00은 각 1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강00는 3/91 지분에 관하여, 피고 박00, 박00, 박00,박00, 박00 는 각 2/91 지분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89. 7. 26. 접수 제1326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강00, 박00 :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머지 피고들 : 각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