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1983. 5. 4.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절도미수죄로 징역 8월을, 1986. 2. 2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199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2005.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9. 15.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 10. 11.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
B은 1981. 10. 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수절도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1년을, 1995. 1.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2005. 12. 9.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을, 2009. 5. 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았고, 2011. 1. 27.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1. 5. 19. 대전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상습으로 합동하여 승용차를 렌트한 후 빈집에 들어가 재물을 절취하기로 한 후, 2013. 3. 6. 오전경 렌트한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남 홍성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피고인 B은 밖에서 망을 보고, 피고인 A은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그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500,000원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4. 4.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미수에 그쳤다....